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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'서울형 산후조리경비' 제도가 2024년 9월 1일부터 대폭 개선됩니다.

     

    산모가 출산후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 경비를 각각 50만 원 한도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을 원하는 한 곳에 100만 원 전액 사용할 수 있고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적용되니, 

     

   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100만원 지원금을 아래에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세요.!!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▲신청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▲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후조리 경비 신청바로가기 

     

     

    산후조리경비제도는  산모들이 출산 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 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산모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장벽을 완화됩니다. 

     

   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은 산후조리금액통합 100만 원, 본인부담금 의무화 폐지,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, 소급 적용과 추가혜택이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이중 가장 큰 혜택은 기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 각각 50만 원씩 구분되어 있었던 금액 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100만 원 내에서 산모가 선호하는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이로인해 사용처별 금액 한도로 인해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아래 서울 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산후조리 경비 신청방법

     

    ✅신청 방법

     

    서울맘케어(www.seoulmomcare.com)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✅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   

   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으며,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✅문의

   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(☎120)으로 연락하면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본인 부담금 의무화 폐지

     

   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10% 본인 부담금이 폐지됩니다.

    기존에는 5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에서 45만 원이 차감되고, 산모가 5만 원을 직접 부담해야 했습니다.

    9월 1일부터는 이 부담금이 없어져, 산모들이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100만 원 전액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바우처 사용기한 연장

    바우처 사용기한이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됩니다. 기존에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,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습니다.

     

    출산 직후 산모들이 외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한을 대폭 연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⬇️산후조리경비 기간 연장신청하기⬇️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소급 적용 및 추가 혜택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번 개선안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신청자에게 적용되며,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들도 소급 적용을 받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이번 소급적용으로 약 16,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, 소급 적용도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으니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분들께서는 직접 아래 바로가기에서 신청하셔서 못 받은 지원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